오늘은 공익단체의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가 왜 등록이 거절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통신"이라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죠.
사건의 발단:
한국통신 주식회사는 "한국통신"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고, 그 결정에 불복한 한국통신 주식회사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한국통신"이라는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의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를 나타내는 저명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의 전신)의 "한국전기통신공사" 표장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업무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통신"이라는 상표는 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거절한 원심(특허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2011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결론:
이처럼 공익단체의 저명한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공익단체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표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HICOM"과 "하이콤"은 컴퓨터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서비스의 내용(고급 컴퓨터 사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Q' 마크를 변형한 상표가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KOTITI)의 품질보증 마크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표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KOTITI 인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태극무늬와 유사한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