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특허판례

NET2PHONE, 상표권 못 얻은 사연

인터넷 전화 서비스 회사인 NET2PHONE, INC.가 자사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NET2PHONE은 인터넷을 통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회사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NET2PHONE이라는 이름이 상품의 효능이나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NET2PHONE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NET2PHONE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전화로의 연결" 또는 "인터넷 전화의 서비스업"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설명하는 표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상품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ET2PHONE 측은 유사한 상표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NET2PHONE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의 등록 여부는 개별 상품/서비스와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법과 언어 습관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등)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이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특정 기업의 상품/서비스 출처로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합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제2조 제3항)

NET2PHONE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상표 등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광고나 해외 등록 사실만으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특정 기업의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NET2PHONE은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상표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출원 시 식별력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품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면,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슬로건을 추가하여 식별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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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LIPS#상표등록거절#효능표현#기술적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