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가 "CO-LAN"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KT는 "CO-LAN"을 전화, 전보, 위성통신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업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CO-LA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은 상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CO-LAN"이라는 표장을 구성하는 'CO'와 'LAN'을 일반 수요자들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LAN'은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 전보 등의 의미로 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는 흔히 쓰이는 두 글자에 불과하고요.
결국, "CO-LAN"은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에 불과하고, 어떤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CO-LAN"이라는 이름을 보고 KT의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상표를 만들 때 서비스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 기업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식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상표의 기능을 해치는 표장의 등록금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후2651 판결이 있습니다.
특허판례
"HICOM"과 "하이콤"은 컴퓨터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서비스의 내용(고급 컴퓨터 사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NET2PHONE"은 인터넷 전화를 떠올리게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일반 대중의 혼동을 막고 공익단체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컴퓨터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해당 단어가 컴퓨터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관련 제품 판매대행 서비스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등의 서비스는 유사한 업종으로, '인포텍'과 '인포텍 시스템'은 유사한 서비스표로 판단되어 후자의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