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슈퍼넷(SUPERNET)"이라는 이름의 멋진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상표 등록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든 최첨단 집적회로에 붙이려고 했던 "SUPERNET"이라는 이름은 얼핏 보기에는 멋지고 기억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SUPERNET"이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UPER"는 "최고의", "극상의"라는 뜻이고, "NET"은 반도체 회로망을 의미하는 "Network"의 줄임말이라는 것이죠. 결국 "SUPERNET"은 "최고의 네트워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집적회로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적용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법원은 반도체 업계에서 "NET"이 "Network"의 줄임말로 흔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했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도 "SUPERNET"을 보면 "최고의 네트워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다른 판례들도 제 상황과는 다른 경우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2.11.27. 선고 92후384 판결, 1993.6.22. 선고 92후2281 판결, 1993.6.29. 선고 93후84 판결 입니다).
결국 "SUPERNET"이라는 멋진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멋지고 기억하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요건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NET2PHONE"은 인터넷 전화를 떠올리게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HICOM"과 "하이콤"은 컴퓨터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서비스의 내용(고급 컴퓨터 사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만 같아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POWER-NET"과 "NET(엔.이.티)"는 "NET" 부분이 동일하므로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POWER-NET"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digital"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AceLink"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ACE + 에이스" 및 "Link"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Link'라는 단어 자체는 식별력이 약하지만, 'Ace'와 결합된 "AceLink"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상표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