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특허판례

"HIGHER VACUUM" 상표 등록 거절, 왜 그럴까요?

혹시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 라는 상표, 들어보셨나요? 고진공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자사의 유해전자파차단 진공증착기계, 전자빔가공기, 단조기, 기계프레스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한 상표인데요, 안타깝게도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상표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너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해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는데요,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 상표 중 "INDUSTRY CO., LTD." 부분은 "산업 주식회사"라는 흔한 표현이라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HIGHER VACUUM" 부분인데요, 이는 "더 높은 진공"이라는 뜻이죠. 법원은 'HIGH'와 'VACUUM'은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단어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높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가 제품의 성질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공과 관련 없는 제품에 사용하면 품질 오인 우려도 있어요!

게다가 이 상표를 진공과 전혀 관련 없는 '단조기'나 '기계프레스' 같은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마치 이 제품들이 높은 진공 기술과 관련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품질 오인'에 해당합니다.

핵심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보통명칭, 형상, 품질, 산지, 효능, 용도,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기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간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이 판례가 바로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 상표 등록 거절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참조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후838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760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보다는 독창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제품에 사용했을 때 품질 오인의 우려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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