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기억하시나요? 당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직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반납한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 반납분, 소득으로 인정될까?
IMF 당시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면, 이 반납분도 손해배상, 특히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이나 일실퇴직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급여 반납은 임금 삭감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지급되었다가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령 세무 신고가 안 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회사를 위해 희생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2. 사고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고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적 증상,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사고와 증상 간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의 성격, 사고 전후의 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만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이번 판례는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급여 반납 문제와 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회복 노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회사에 반납한 급여도 일실수입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미래의 손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경영난을 겪던 회사가 노조와 임금 반납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의 임금에만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직장의 급여가 적정하지 않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이사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이전처럼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