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보상, 반납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받을 때 그 반납한 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 모두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씨도 동참하여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A씨는 회사에 반납했던 급여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회사에 반납한 급여도 손해배상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법원은 회사가 어려워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즉, A씨에게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후, A씨가 자발적으로 그 일부를 회사에 돌려준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따라서 반납한 돈도 A씨의 원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납한 급여가 세금 신고가 안 됐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A씨가 받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교통사고로 다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었다면, 그 반납한 금액도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단체협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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