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퇴직금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다시 재판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짧은 근무 기간, 진짜 급여는 얼마일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 1개월 11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 달 치 급여의 차이가 너무 컸고, 회사 대표이사의 급여보다도 많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이전 회사에서 동종 업무를 하며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피해자의 경력, 업무, 이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차량유지비, 급여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급여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차량유지비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보조금 성격이라면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받았던 차량유지비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3. 회사 이사도 근로자일 수 있을까? 퇴직금은?
법원은 회사의 이사라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회사 규모가 작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사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실제 근로자 수를 다시 확인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여 산정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근로자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 휴직한 공무원의 일실수익 계산에서, 법원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잘못 계산했으므로, 재산적 손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순경이 사망한 사건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하며, 퇴직금 기여금은 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 특별승진 가능성이나 대민활동비 등 불확실한 수입은 고려하지 않음. 계산 착오는 상고 사유가 아님.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회사에 반납한 급여도 일실수입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