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30

세무판례

ISO 인증 컨설팅,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닙니다!

ISO 인증 컨설팅, 부가세 면제될까요? 안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오늘은 ISO 인증 컨설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컨설팅 업체는 기업들이 ISO 인증을 받도록 돕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 업체는 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업체는 "다른 유사 업체들은 부가세를 안 냈는데 왜 우리만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을 주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비과세 관행 성립? NO!: 다른 유사 업체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ISO 인증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 누락이 아닌, 과세관청이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NO!: A 업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부가세를 부과하냐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일 뿐, 세무서가 부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ISO 인증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다른 업체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나)목(현행 삭제)
  •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고: 이 판례는 과거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ISO 인증 컨설팅 용역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본 원칙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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