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민사판례

KBS 드라마 외부제작요원,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방송국에서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외부제작요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FD(Floor Director, 현장 진행)나 SC(Scripter, 기록) 업무를 담당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자인지,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부제작요원, 왜 근로자일까?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이라고 썼는지 '도급'이라고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외부제작요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업무 지시와 감독: 연출자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시·감독했으며,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도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인력 배치 등을 관리했습니다.
  • 근무 시간과 장소: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고, 외부제작요원들은 이에 구속되었습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업무 실적과 상관없이 기본 일당에 시간외 수당을 더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근로 제공의 계속성: 프로그램 제작이 끝나면 잠깐의 휴식기간 후 다른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식으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 짧은 휴식기간은 단순히 재충전을 위한 시간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즉, 외부제작요원들은 KBS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니 근로자라는 것이죠.

일용직이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에서 외부제작요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용직이라도 일을 계속해서 했다면 상용직처럼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사이의 짧은 휴식 기간은 근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또, 꼭 한 달에 25일 이상 일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당에 퇴직금 포함? 안 돼요!

KBS는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미리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도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이 조항은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이 조항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외 다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참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국 외부제작요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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