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에서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외부제작요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FD(Floor Director, 현장 진행)나 SC(Scripter, 기록) 업무를 담당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자인지,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부제작요원, 왜 근로자일까?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이라고 썼는지 '도급'이라고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외부제작요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즉, 외부제작요원들은 KBS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니 근로자라는 것이죠.
일용직이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에서 외부제작요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용직이라도 일을 계속해서 했다면 상용직처럼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사이의 짧은 휴식 기간은 근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또, 꼭 한 달에 25일 이상 일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당에 퇴직금 포함? 안 돼요!
KBS는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미리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도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방송국 외부제작요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KBS 외부제작요원들이 KBS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시간대의 근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시간대의 근무와 장기간의 근무 공백 이후 재개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KBS 위탁직 시청료징수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KBS는 계약직과 위탁직 징수원에게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업무 근로자들을 위탁받은 회사로 옮기게 했는데, 이때 근로자들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중도 퇴직시 급여 전액 지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