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부제작요원들이 KBS를 상대로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포괄임금제,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외부제작요원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제작요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KBS와의 계약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약정된 근무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자신들은 사실상 상용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BS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KBS는 외부제작요원들과의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부제작요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KBS와 외부제작요원 사이에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따라서 이 시간대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00부터 09:00까지의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KBS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근무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근무 공백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KBS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외부제작요원(FD, 스크립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KBS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KBS는 이들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업무 형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미 지급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추가 근로시간만 고려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달 기본급의 20%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포괄임금제),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2주에 한 번 30분 연장근무는 법적으로 수당 청구 가능하지만 실익이 적고, 연봉제라는 용어만으로는 임금체계(포괄/통상)를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