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외주 업체에 옮겨 일하다가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오게 된 경우, 이 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속 근로 인정 여부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문화방송(피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정부 시책에 따라 회사의 송신·중계소 업무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에 위탁되면서 공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공사에 신규 입사했습니다. 몇 년 후, 위탁되었던 업무가 다시 피고에게 환원되면서 원고는 공사를 퇴직하고 다시 피고에 재입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서 공사로 옮겼던 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인정: 법원은 피고와 공사 사이의 계약은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공사에 신규 입사한 것은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 피고로 다시 복귀한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단체협약 적용 대상: 구 노동조합법(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동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부장 직위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37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퇴직일 제외: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157조 참조)
월 보수 전액 산입의 제한: 월 중도 퇴직 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전액을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업무 위탁으로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2598 판결)
민사판례
한일합섬 직원이었던 원고가 부국증권으로 옮긴 것은 회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되었으며, 부국증권의 퇴직금 계산 시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내의 한 사업부에서 사직 후 바로 다른 사업부에 재입사한 경우, 비록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영업양도나 조직 변경 시,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진다고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자발적인 조치였을 뿐입니다.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해외파견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중간 정산 이후 기간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