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5

형사판례

도급으로 위장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도급의 형태를 빌렸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급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사업장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는 도급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도급 계약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시를 받으며 특정 업무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론

도급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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