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자회견을 막은 행위, 과연 업무방해죄일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방해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TX조선소 유치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청 브리핑룸과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시장과 STX중공업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인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집행 방해만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시장의 기자회견은 공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방해죄로 판단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덧붙여,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
대법원은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시장 등'으로 기재했는데, '등'에 해당하는 다른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 기각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공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리와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이며,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점유하던 시청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부정했지만, 반대의견은 공무도 업무에 포함된다며 적용을 긍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시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시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KBS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행위는 사장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고, 사전 신고 없는 옥외 시위이므로 업무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죄 모두 유죄이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는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형사판례
군수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려는 군의원들의 회의를 군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방해한 군수와 내무과장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