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을 고용한 위탁업체 직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를 상대로 자신들을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코레일 사업장에서 코레일 업무를 하는 사람이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한 회사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코레일의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해야 합니다. 즉, 월급을 주는 곳도, 업무 지시를 하는 곳도 모두 코레일이어야 코레일과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쟁점 2: 파견근로자는 어떤 경우일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란 파견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모두 파견근로자는 아닙니다. 파견근로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휘·명령을 하는지, 파견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일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이 사건에서 KTX 승무원들은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코레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을 코레일 직원이나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즉, 위탁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했고, 코레일의 지휘·명령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해당 외주업체 소속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외주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승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연구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안전순찰원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및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도로공사와 수납원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납원의 경우 직접고용 간주 이후 퇴사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 또한, 파견근로자가 용역업체에서 퇴사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 다만,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심리 미흡으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