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를 상대로 자신들을 코레일의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코레일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KTX 승무원들은 홍익회나 코레일유통(코레일의 자회사)과 근로계약을 맺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에서 승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고 주장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다
2심 법원은 승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홍익회나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처럼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심 판결 파기, 다시 재판!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홍익회, 코레일유통)가 형식적·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용인(KTX 승무원)이 제3자(코레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임금 지급 주체와 근로 제공 상대방 모두 제3자여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홍익회나 코레일유통이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했고,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이 사건의 핵심은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민법 제664조 (묵시적 계약)에 비추어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견 근로자와 직접고용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외주업체 소속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관계(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을 맺고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형태가 '용역'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정규직과 같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사업주(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체로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포스코 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을 운전했던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들을 포스코의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해 포스코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난 두 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각하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안전순찰원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및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도로공사와 수납원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납원의 경우 직접고용 간주 이후 퇴사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