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을 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통행료 수납원들이 실제로는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진짜 파견근로자인가?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에 적힌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외주'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사업에 편입되었다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도로공사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파견근로자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쟁점 2: 파견근로자였다면, 도로공사 직원이 되는 건가?
파견법에는 일정 기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한 수납원들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서 퇴사했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회사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
쟁점 3: 모든 수납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나?
아닙니다. 일부 수납원들의 경우 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된 후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직접고용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공사의 직원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수납원은 도로공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외주라는 형식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 또한, 파견근로자가 용역업체에서 퇴사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 다만,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심리 미흡으로 파기환송.
민사판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외주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속도로 운영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정년이 지난 직원은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안전순찰원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및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2년 이상 불법 파견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