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그들의 진짜 고용주는 누구일까요? 흔히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는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인지, 그리고 파견근로자라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 파견근로자란 무엇일까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사례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통행료 수납원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4. 파견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직접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를 그만둔 사실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시적인 반대의사'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5.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파견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도로공사와 수납원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납원의 경우 직접고용 간주 이후 퇴사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외주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속도로 운영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정년이 지난 직원은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안전순찰원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및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들이 KT&G 공장에서 일했더라도 KT&G가 직접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KT&G에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