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민사판례

고속도로 순찰원, 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받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을 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주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무엇일까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외주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사용사업주(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제3자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모두 파견근로는 아니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순찰원들과 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도로공사의 지휘·명령: 도로공사는 순찰원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상황실 근무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습니다.

  2.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 편입: 순찰원들은 도로공사 소속 직원과 함께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캠페인,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도로공사의 근무복을 입고, 도로공사 명함을 사용하는 등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3. 외주업체의 독자적 권한 부족: 외주업체는 순찰원들의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고, 교육·훈련도 도로공사가 주도했습니다.

  4. 계약 목적의 불명확성: 계약은 도로공사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고, 순찰원들은 도로 유지·순찰 외에도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5. 외주업체의 독립성 부족: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원래 도로공사 직원이었고, 외주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공사로부터 사무공간, 집기, 순찰차량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의 정의), 제6조의2 제1항(직접고용의무), 제21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34조 제1항(근로기준법의 적용)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이번 판결은 외주화라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숨기는 편법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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