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특허판례

LCD 특허, 염료 넣고 빼고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액정장치(LCD) 특허 출원 과정에서 벌어진 요지 변경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영국 국방성이 LCD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는 출원 과정 중 내용 변경이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영국 국방성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염료'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염료를 넣었다 뺐다?

처음 특허 출원 당시에는 LCD에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염료 없이 편광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했죠. 특허청은 이러한 변경이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의 핵심 내용을 바꿨으니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염료를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이 LCD 특허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특허의 진짜 핵심은 LCD의 '다중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에 있었습니다. 염료는 그저 다중성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였을 뿐이죠.

대법원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호와 제4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특허 출원 후에도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특허의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요지 변경'이란 특허의 핵심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염료 유무는 이 LCD 특허의 핵심을 바꿀 만큼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오히려 처음 출원한 명세서에도 염료 없이 편광판만 사용하는 예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빠뜨렸던 내용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 특허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이 판결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할 때 '요지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이 달라졌다고 무조건 요지 변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호
  • 특허법 제48조
  • 대법원 1983.6.14. 선고 83후11 판결
  • 대법원 1989.2.28. 선고 86후113 판결
  • 대법원 1989.12.12. 선고 88후28 판결
  • 대법원 1992.6.26. 선고 91후18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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