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원료 분량 수정은 요지 변경인가?

특허를 출원할 때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오타 수정은 괜찮지만,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명세서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익수제약은 우황청심원 현탁액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심판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청구서 본문과 첨부된 설명서 사이에 원료인 에탄올의 분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에탄올 2.3㎖를 사용한다고 기재했지만, 설명서에는 제조 공정별로 다른 분량(2.3㎖, 28㎖, 35㎖)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죠. 익수제약은 이러한 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정했습니다. 원료의 종류는 그대로 두고,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탄올의 분량만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익수제약의 명세서 보정이 특허법상 허용되는 '보정'인지, 아니면 발명의 핵심을 바꾸는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만약 요지 변경이라면 보정은 허용되지 않고, 최초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익수제약의 명세서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후2154 판결)

  • 보정과 요지 변경의 구분: 특허법상 '보정'이란 명세서의 흠결이나 불비한 점을 명료하게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요지 변경'이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초 출원된 내용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현행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참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821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사건 보정의 성격: 익수제약의 보정은 심판청구서 본문과 첨부 설명서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원료의 종류는 바꾸지 않고 단순히 분량의 오류만 수정한 것으로, 발명의 핵심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세서의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한 '보정'에 해당하며, '요지 변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명세서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 오류 수정이나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보정은 허용되지만,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 시 명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례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요지 변경의 함정

특허 출원 후 명세서를 보정할 때, 최초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발명의 범위나 핵심 기술 사상을 변경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명세서 보정#요지 변경#단일패스형#다중패스형

특허판례

특허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특허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할 때, 최초 제출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얼마나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 보정#요지변경#최초 명세서#기재 사항

특허판례

액체 우황청심원, 특허 보정 논란? 요지 변경은 없었다!

우황청심원을 액체 형태로 만드는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물을 넣고 균질화한 새로운 우황청심액"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나중에 "액체 형태의 우황청심원 조성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변경이 특허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것인지(요지변경) 아닌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를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황청심원#액제#특허#요지변경

특허판례

특허출원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이소시아네이트 조성비 변경 사례

발포체 제조에 필요한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비를 특허출원 후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출원 당시에는 없던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제 사용량 수치도 변경하여 발명의 핵심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

#발포체#이소시아네이트#조성비#요지변경

특허판례

실용신안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요지 변경의 의미와 범위

실용신안 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하는 '보정'은 단순히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요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보정과 요지 변경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실용신안#보정#요지변경#칸막이

특허판례

특허 보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 요지 변경과 그 결과

특허 출원 후 명세서 등을 보정할 때, 처음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면(요지변경) 보정일이 새로운 출원일이 된다. 이 경우, 보정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기술이라면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

#특허#보정#요지변경#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