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4

특허판례

액체 우황청심원, 특허 보정 논란? 요지 변경은 없었다!

혹시 긴급할 때 먹는 우황청심원, 액체로 된 제품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약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먹기 편하고 효과가 빠른 액상 제품도 존재한답니다. 이 액체 우황청심원의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특허 보정과 거절

한 출원인이 액체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가하고 균질화시킨 신규 우황청심액제"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특허청은 이 변경이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꾼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며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요지 변경인가 아닌가?

핵심 쟁점은 '표현을 바꾼 것이 단순한 보정인지, 아니면 발명의 핵심을 바꾸는 요지 변경인지' 였습니다. 당시 특허법(구 특허법 제10조의3, 현행 제49조 참조)은 출원 후에도 특허의 범위를 조정하는 "보정"을 허용하지만, 발명의 핵심을 바꾸는 "요지 변경"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변경 아니다!

대법원은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균질화"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액체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균질화는 당연히 거치는 단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균질화는 이 발명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표현이 달라졌더라도, 발명의 핵심 내용, 즉 먹기 편하고 효과가 빠른 액체 우황청심원을 만드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8.25. 선고 86후112 판결, 1989.2.28. 선고 86후113 판결, 1994.9.27. 선고 93후800 판결 참조)

결론: 단순한 표현 변경은 요지 변경이 아니다

이 판례는 특허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더라도, 발명의 핵심 내용이 동일하다면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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