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래서 상표를 등록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가 법원에서 어떻게 다른 취급을 받았는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NATURAL' 상표를 둘러싼 분쟁
'NATURAL'이라는 단어와 특정 도형을 결합한 두 개의 상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NATURAL BRAND'라는 문구와 볼록한 도형(凸)을 함께 사용한 상표였고, 다른 하나는 'NATURAL'이라는 문구와 나뭇잎 도형을 함께 사용한 상표였죠. 먼저 등록된 상표 측에서는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NATURAL'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 도형만 비교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NATURAL'이라는 단어와 도형의 조합이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NATURAL'처럼 제품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단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나뭇잎과 볼록 도형은 다르다!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NATURAL'은 식별력이 없다: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라는 뜻으로,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식품첨가제, 표백제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는 '천연 식품첨가제', '천연 표백제'와 같이 상품의 특징을 떠올릴 뿐,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NATURAL'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으로 볼 수 없습니다. 'BRAND' 역시 마찬가지로 '상표', '상품의 품질'을 뜻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습니다.
도형만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NATURAL'과 'BRAND'를 제외하고 도형만 비교해 보면, 볼록 도형(凸)과 나뭇잎 도형은 외관상 차이가 큽니다. 볼록 도형은 특정한 의미를 떠올리기 어렵지만, 나뭇잎 도형은 나뭇잎을 연상시키죠. 따라서 관념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오인·혼동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717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2155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7개의 물방울 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파클의 새 상표가 기존에 등록됐다가 소멸된 5개의 물방울 모양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을 슬리퍼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형이 의장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상표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SNOW BRAND"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두 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지만, 의미와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 "네이쳐스 프렌드"와 화장품 소매업 서비스표 "자연의벗"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