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인 ‘자연의벗’과 ‘네이쳐스 프렌드’!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자연의벗'은 '네이쳐스 프렌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떤 기준으로 할까?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 호칭, 관념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자연의벗' vs '네이쳐스 프렌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자연의벗'과 '네이쳐스 프렌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자연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관념은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외관과 호칭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념이 비슷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이죠.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즉,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두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상표 유사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분쟁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엘리자베스 아덴 비저블 디퍼런스'와 '비져블 VISIBLE'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NUTRACEUTICALS'와 'NUTRA'는 상표로서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NATURAL'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는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도형 부분만 비교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