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컴퓨터 수리점 간판에 "PC DIRECT"라고 쓰여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괜찮은 상호 같지만, 이런 이름은 상표로 등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표장 때문인데요, 오늘은 "PC DIRECT"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기술적 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피씨디렉트라는 회사가 "PC DIRECT"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대행, 중개, 하드웨어 수리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PC DIRECT"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PC'는 누구나 아는 'Personal Computer'의 약자이고, 'DIRECT'는 '직접의', '똑바른' 외에도 '신속한', '빠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PC DIRECT"를 보고 "컴퓨터를 직접/신속하게 수리한다" 또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빠르게 판매/중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을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컴퓨터 수리점에서 "PC를 직접 수리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상표법에서는 기술적 표장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다른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거나, 'DIRECT'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PC DIRECT"라는 표현이 해당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참조). 즉,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서비스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상대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결국 "PC DIRECT"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표현도 좋지만, 기술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서비스의 특징을 잘 드러내면서도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상표를 만들어야겠죠?
참고:
특허판례
"digital"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해당 단어가 컴퓨터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서 "Speedy" 또는 "SPEEDY"는 "빠르다"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DIGITAL DIARY"라는 상표를 전자식 탁상계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상표가 계산기의 일반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