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가록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거절당하신 적 있나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상표권 등록이 왜 거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상가록"이라는 이름으로 서적, 잡지, 팜플렛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표 등록 거절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기술적 상표라는 개념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종류, 용도,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부르는데, "상가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상가록"이라는 단어를 보면 누구나 '상가 안에 있는 가게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책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가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적, 잡지, 팜플렛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단어를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 1990.9.28. 선고 90후21 판결,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상품의 용도만을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등록에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주간만화"처럼 상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해당 단어가 컴퓨터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상가록'은 상가 안내 책자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생활정보 상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NET2PHONE"은 인터넷 전화를 떠올리게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