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특허판례

컴퓨터 서비스업 상표 등록 거절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표 등록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어떤 경우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라는 상표를 컴퓨터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려다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라는 단어 자체가 "디지털형의, 계수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라는 상표를 컴퓨터 서비스업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디지털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상표가 컴퓨터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는데요, 이 조항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 형사,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특정 기업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결국 ""라는 상표는 컴퓨터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멋진 단어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가 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인식될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판례: 해당 사건 참조 판례 없음

이 글이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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