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A씨는 "Speedy"라는 간판을 달고 싶었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Speedy"라는 이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씨처럼 "Speedy"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려던 기업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Speedy"라는 단어가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핵심적인 속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표를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단어를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동차 수리에서 "빠름", "신속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장난 차를 빨리 고쳐서 다시 운행하고 싶은 것은 모든 운전자의 바람이겠죠. 법원은 "Speedy"라는 단어를 보고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빠른 수리 서비스"를 떠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Speedy"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917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2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등) 이러한 판례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는 "Speedy"라는 간판 대신 다른 독창적인 이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요소인 만큼, 상표법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될 "PC DIRECT"는 서비스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SPRINTER"라는 단어는 자동차의 속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므로, 자동차 상표로 사용될 경우 자동차의 품질(속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digital"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