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8

특허판례

자동차 수리업체 이름에 "Speedy"를 쓸 수 있을까요?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A씨는 "Speedy"라는 간판을 달고 싶었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Speedy"라는 이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씨처럼 "Speedy"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려던 기업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Speedy"라는 단어가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핵심적인 속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표를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단어를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동차 수리에서 "빠름", "신속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장난 차를 빨리 고쳐서 다시 운행하고 싶은 것은 모든 운전자의 바람이겠죠. 법원은 "Speedy"라는 단어를 보고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빠른 수리 서비스"를 떠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Speedy"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917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2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등) 이러한 판례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는 "Speedy"라는 간판 대신 다른 독창적인 이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요소인 만큼, 상표법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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