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일반행정판례

PCT 국제출원과 우선권 주장,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먼저,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PCT 자기지정출원).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PCT 제8조 ⑵⒝).

국내 우선권 주장의 핵심,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

판례의 핵심은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했다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르더라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후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 변경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우선권 주장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발명자가 먼저 출원한 발명(선출원)의 기술 사상을 포함하는 후속 발명(후출원)을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 발명 중 후출원 발명과 동일한 부분의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인정합니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국내 우선권 제도는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발명자가 누적된 연구 성과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허출원인 변경신고, 꼭 해야 할까요?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특허출원 후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권 주장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르더라도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는 PCT 자기지정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절차(특허출원인 변경신고 완료 여부)보다 실질적인 권리 승계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의 성과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PCT 제8조 ⑵⒝
  •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항
  • 특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PCT 국제출원과 우선권 주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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