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09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자기공지 예외 주장,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이미 공개한 경우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기공지 예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기공지 예외를 나중에 주장하려다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은 출원 전에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다만,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공지 예외'입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발명자들이 스스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니 '자기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는 이러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원 다음 날, 원고는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며 자기공지 예외를 주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기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때부터 자기공지 예외 적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원 이후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기공지 예외 적용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출원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일반 출원으로 처리되고, 추후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자기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출원 후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기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 판례는 특허출원 시 자기공지 예외 규정 적용을 원하는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명을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발명자라면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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