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권 주장이란?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만약 A라는 발명을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 출원했다면, 나중에 한국에 출원하더라도 미국에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권 주장입니다. 덕분에 미국 출원 이후 다른 사람이 한국에 먼저 같은 발명을 출원하더라도, A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권 주장의 함정, 그리고 판례의 해석
그런데 이 우선권 주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출원 당시에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제출하고, 한국 출원 시에는 훨씬 발전된 기술 내용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핵심은 **"우선권 주장은 최초 해외 출원 당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출원할 때 추가된 내용이 미국 출원 당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우선권 주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미국 출원 당시 '자동차'라는 아이디어만 제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 출원 시 '날개가 달린 자동차'라는 발전된 형태를 제출하면서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해달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날개'라는 핵심 요소가 미국 출원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출원 당시 '휘발유 자동차'라고 명시했고, 한국 출원 시 '경유 자동차'로 변경했다면 어떨까요? 자동차 엔진 종류의 변경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추가된 내용이 최초 해외 출원 당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특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한 특허(선출원)를 바탕으로 나중에 출원한 특허(후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후출원의 특허 심사 기준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후출원의 범위는 선출원에 명확하게 기재되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 내용을 보고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후출원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제특허출원 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은 선출원일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주장일을 기준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면,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국내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한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면(PCT 자기지정출원), 선출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달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특허출원은 출원인, 발명자 정보,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이며,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공개가 특허출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를 **반드시 처음부터 기재해야 하며,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