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특허판례

PCT 자기지정출원과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PCT 자기지정출원과 우선권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한 후,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PCT 자기지정출원)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우선권 주장의 요건과 효력, 특히 출원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분쟁입니다.

A가 국내에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했습니다. B는 A로부터 선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C에게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습니다. C는 중국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D 회사가 후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 회사가 이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PCT 자기지정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요건과 효력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는가?
  •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를 경우, 즉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가?
  • 후출원 시에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 PCT 자기지정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의 요건과 효력은 우리나라 법령을 따릅니다. (PCT 제8조 (2)(b))
  •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달라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 후출원 시에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후출원일 이후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C는 후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후출원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허협력조약 제8조 (2)(b)
  •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4항,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제133조, 제203조
  • 특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핵심 정리:

PCT 자기지정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되며, 후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출원인이 달라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후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후에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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