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PCT 자기지정출원과 우선권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한 후,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PCT 자기지정출원)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우선권 주장의 요건과 효력, 특히 출원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분쟁입니다.
A가 국내에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했습니다. B는 A로부터 선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C에게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습니다. C는 중국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D 회사가 후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 회사가 이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즉, 이 사건에서 C는 후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후출원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PCT 자기지정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되며, 후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출원인이 달라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후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후에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면,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 심사는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의 효력은 해외 출원 당시의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한국 출원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추가/변경된 내용은 우선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한 특허(선출원)를 바탕으로 나중에 출원한 특허(후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후출원의 특허 심사 기준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후출원의 범위는 선출원에 명확하게 기재되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 내용을 보고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후출원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제특허출원 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은 선출원일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주장일을 기준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공개가 특허출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를 **반드시 처음부터 기재해야 하며,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자신의 발명을 이미 공개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원래 특허출원(원출원)에서는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주장하면 원출원 시점으로 소급하여 공지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