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할 때, 이전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출원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할 경우, 먼저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하지만 우선권 주장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선권 주장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권 주장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은 나중에 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중 특허의 심사 기준일은 먼저 출원한 날짜(우선권 주장일)로 소급됩니다 (특허법 제55조 제3항). 쉽게 말해, 먼저 출원한 날짜로 돌아가 특허 심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우선권 주장, 함정은 없을까요?
우선권 주장일과 나중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유사한 기술을 출원했을 경우, 우선권 주장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권 주장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범위를 "먼저 출원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유사). 즉, 나중 특허가 먼저 출원한 내용을 벗어나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출원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정유량 자동제어장치'에 대한 선출원을 기반으로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 특허를 출원하고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중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인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이 선출원 명세서나 도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공지된 기술은 나중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특허 우선권 주장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 범위는 먼저 출원한 내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우선권 주장을 활용하려면 먼저 출원할 때 명세서와 도면에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특허판례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 심사는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의 효력은 해외 출원 당시의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한국 출원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추가/변경된 내용은 우선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제특허출원 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은 선출원일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주장일을 기준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특허판례
국내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한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면(PCT 자기지정출원), 선출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달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면,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공개가 특허출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를 **반드시 처음부터 기재해야 하며,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