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PC방 운영하려면 등록해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등록 안 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등록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쟁점: PC방 등록 의무화가 위헌인가?
판결: 위헌 아님.
이유:
PC방처럼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옛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구 음반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했어요. 등록하면 18세 미만 이용가 게임 제공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았죠. 등록 안 하면 처벌받았고요. (관련 법 조항: 구 음반법 제7조 제1항, 제18조, 제21조, 제30조 제1호)
이에 "등록 의무 때문에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가 침해된다!" 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등록 안 하면 벌을 받으니 사실상 강제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등록 의무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등록제를 통해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고, 게임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 거죠. 등록 의무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쉽게 말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PC방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판례: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PC방 미등록 영업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상고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64 판결)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 결정)을 참고했는데, 헌법재판소 역시 구 음반법의 등록 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정확히는 ‘심판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PC방 등록 의무화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PC방 사업자가 자신의 PC방을 종업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미등록 PC방 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PC방 등록은 장소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에서 음반이나 비디오 제작, 판매, 대여업 등록을 거부당했더라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행정쟁송) 없이 무등록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일정 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풍속영업자가 법령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된 사항(영업시간, 조도, 소음, 시설, 진동, 광고 및 선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