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학교 근처 PC방, 허용될까요?

학교 주변에 PC방이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학교 주변 일정 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해시설 설립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PC방은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학교 근처 PC방 설립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PC방 업주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주는 "학교 근처 PC방을 금지하는 것은 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PC방 설립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당시 법률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 오락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PC방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PC방 업주의 영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258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주변 PC방 설립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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