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0도5727

선고일자:

2002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같은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3항 참조) , 제18조(현행 제20조 참조) , 제21조(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 제30조 제1호(현행 제51조 제1호 참조) , 부칙(2001. 5. 24.) 제2조 , 제3조 , 헌법 제1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 1. 12. 20.자 99헌마630, 632 결정(헌공64, 6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5. 선고 2000노8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 4. 13.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6 지하 1층 약 2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18대를 설치하고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고, 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842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중 일부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99헌마630, 632호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은 있었지만, 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2. 20.자 99헌마630, 632(병합) 결정}이 내려졌을 뿐,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이 없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위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헌으로서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가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PC방 명의, 종업원 앞으로 해도 괜찮을까?

PC방 사업자가 자신의 PC방을 종업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미등록 PC방 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PC방 등록은 장소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이다.

#PC방#명의대여#종업원#등록

형사판례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판매하려면 등록은 필수!

관할 관청에서 음반이나 비디오 제작, 판매, 대여업 등록을 거부당했더라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행정쟁송) 없이 무등록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음반/비디오#제작·판매·대여#등록#행정쟁송

형사판례

학교 근처 PC방, 허용될까요?

학교 주변 일정 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PC방#학교 주변#설치 금지#합헌

형사판례

녹음방도 노래방? 신고 안 하면 불법!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녹음방#노래방#편법영업#미성년자 출입금지

형사판례

노래방에서 저작권있는 노래 부르면 불법일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저작권 침해#불법 복제 반주기#공연

형사판례

비디오 감상실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인가?

풍속영업자가 법령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된 사항(영업시간, 조도, 소음, 시설, 진동, 광고 및 선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풍속영업규제법#처벌요건#제3조 제7호#영업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