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디오 감상실 운영자가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운영하면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중 하나인 '등록증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7호, 제10조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 제3조 제7호는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영업시간, 조도,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이러한 사항은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풍속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7호에서 열거한 사항(영업시간, 조도, 소음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증 게시 의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등록증 미게시 행위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비디오 감상실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위반일 수는 있지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형사판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만화책을 빌려주는 영업은 가게 안에 만화책을 읽을 공간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풍속영업 규제 대상이다.
형사판례
옛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PC방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고 영상반주장치를 갖춘 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노래 녹음 서비스 제공 여부나 간판 이름과 상관없이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