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형사판례

PC방 명의, 종업원 앞으로 해도 괜찮을까?

PC방을 운영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PC방 사업주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로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업원 명의로 PC방 등록을 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PC방 사업주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을 종업원 명의로 관할 구청에 등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미등록 영업으로 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종업원 명의로라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미등록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물적 허가

대법원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누구의 명의로 등록했는지보다 해당 PC방 시설 자체가 등록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과 시행규칙, 그리고 제29조 제3항은 영업 양도, 사망, 합병 등의 경우뿐 아니라 경매 등을 통해 시설만 인수한 경우에도 기존 등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시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종업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해당 PC방 시설 자체는 등록된 상태이므로 미등록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0조

결론

PC방 사업주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등록되었다면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법적인 운영은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PC방 등록 의무, 위헌 아니다!

옛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PC방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

#PC방 등록 의무화#합헌#영업 자유#게임 산업 진흥

형사판례

게임장에 장소와 전력만 제공했다면 무등록 게임장 영업죄일까?

단순히 게임기 설치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불법 게임장 운영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게임기 설치#장소 제공#무죄#공동정범

형사판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 처벌할 수 있을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허가 게임장 영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게임장#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법#무죄

형사판례

PC방에서 불법 도박게임 제공? 도박장 개설과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에게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서버 게임 제공 역시 불법.

#도박개장죄#게임산업법 위반#인터넷 도박#성인 PC방

형사판례

게임장에 게임기만 설치했다고 불법일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히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가능한 게임물을 설치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게임물 설치#사행행위#도박

형사판례

녹음방도 노래방? 신고 안 하면 불법!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녹음방#노래방#편법영업#미성년자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