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 공간에 다른 사람(갑, 을)이 크레인 게임기들을 설치하도록 허락하고 전기를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갑, 을에게 돈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게임장이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갑, 을과 공모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행위만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지지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부작위범 여부: 게임법 제45조 제2호 위반죄는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장 영업을 했어야 성립합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
영업자의 의미: 게임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영업자'는 게임장 영업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 을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얻었으므로, 갑, 을이 영업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장소와 전력을 제공했을 뿐, 게임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업자로 볼 수 없고,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공모공동정범 여부: 장소와 전력 제공, 그리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갑, 을과 불법 영업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장에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법 게임장 영업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장소나 설비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게임장 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판단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단순히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가능한 게임물을 설치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PC방 사업자가 자신의 PC방을 종업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미등록 PC방 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PC방 등록은 장소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허가 게임장 영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개장죄에 각각 해당하며, 두 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임에서 일부러 져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면 도박개장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