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제공하려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PC방 업주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이 법은 허가 없이 게임 제공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주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일반게임제공업'의 정의에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은 일반게임제공업을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말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애초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PC방 업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의하는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영업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대법원 2009. 5. 6. 선고 2009노306 판결)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에 대한 처벌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게임 제공 업주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도 이러한 법률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처벌하려면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강간 중 강도 행위를 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은 무허가 게임 제공 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에게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서버 게임 제공 역시 불법.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기구의 종류만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