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9187
선고일자:
200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의 성격(=대물적 허가) [2] 피고인이 종업원 명의로 관할 구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사안에서,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9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0조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8. 13. 선고 2009노2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과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등록 요건 및 위 법률 제29조 제3항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8. 6. 26. 이 사건 ○○○ PC방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의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청장에게 위 ○○○ PC방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이상, 이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공소사실 중 각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상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옛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PC방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게임기 설치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불법 게임장 운영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허가 게임장 영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에게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서버 게임 제공 역시 불법.
형사판례
단순히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가능한 게임물을 설치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면 노래방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