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PLATONIC DEEP-SEA"와 "DEEP"이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화장품 회사인 (주)태평양은 "PLATONIC DEEP-SEA"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인 (주)엘지화학이 "DEEP"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자, (주)태평양은 두 상표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관: "PLATONIC DEEP-SEA"는 한글과 영어가 조합된 긴 상표인 반면, "DEEP"은 단순한 영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차이가 큽니다.
관념: "PLATONIC DEEP-SEA"는 '플라토닉', 'DEEP', 'SEA'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EEP'과 'SEA'는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심해'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DEEP'과 'SEA'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플라토닉'과 '심해(DEEP-SEA)'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됩니다. 비록 "PLATONIC DEEP-SEA"가 "DEEP-SEA"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DEEP"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과 관념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제71조 제1항 제1호(상표등록취소심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29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단어의 일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영어 단어 "OCEAN PEARL"과 한글 "진주"는 의미상 일부 유사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과 발음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SUPRO-PLUS"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PLUS"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모양과 의미는 다르더라도, "SUPRO-PLUS"를 "플러스"라고 줄여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도형과 함께 '국제상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라는 상표가 존재해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도형이 붙어있더라도 '상사'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핵심인 '국제'만 남고, 기존 '국제'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