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06후3335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의 ‘ROSE’ 부분과 ‘FANFAN’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ROSE”, “ ”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공2006하, 1760), 대법원 2006. 11. 9. 2005후1134 판결(공2006하, 210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산수리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13. 선고 2006허4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4-16663호)는 ‘ROSE’ 부분과 반복하여 형성된 ‘FAN'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문자상표(‘R’ 다음의 장미를 도형화한 부분은 영문자 ‘O’자로 쉽게 인식된다)로서, 전반부의 ‘ROSE’는 ‘장미, 장밋빛’ 등을 뜻하는 단어이고, 후반부의 ‘FANFAN'은 ‘선풍기, 영화·스포츠 등의 애호가’ 등을 뜻하는 단어인 ‘FAN'을 반복하여 구성한 것으로 어떤 관념을 갖지 않는 조어로서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 중 ‘ROSE'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향수,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등에 있어서는 원재료, 효능 등을 나타내어 다소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지정상품인 ‘열쇠고리, 서류가방, 와이셔츠’ 등에 있어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관하여 ‘ROSE’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몇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FANFAN' 부분 역시 ‘FAN’을 겹쳐 놓아 만든 조어로서 파열음을 가진 강음이므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ROSE' 부분과 ‘FANFAN’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하나의 요부인 ‘ROSE' 부분으로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3 ‘ROSE’와 대비할 때 호칭이 ‘로즈’로 같고 관념도 ‘장미’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지정상품도 열쇠고리 등으로 동일·유사하고, 선등록상표 2 “ ”와 대비할 때에도 호칭(로즈)과 관념(장미)이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지정상품도 서류가방 등으로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또 다른 요부인 ‘FANFAN'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 “ ”과 대비하여 볼 때 호칭이 ‘팬팬’ 또는 ‘판판’으로 유사하고 각 지정상품도 와이셔츠 등으로 동일·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ROSE' 부분은 식별력이 현저히 약하고 ‘FANFAN’부분은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SE'와 ‘FANFAN'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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