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156
선고일자:
1997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출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85 판결(공1996하, 2873)
【출원인,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핫도리세이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여범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6. 4.자 95항원5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S-YARD"(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choolyard"(특허청 1988. 5. 25. 등록 제154799호)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본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G-JOY'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GREEN-JOYS BY FOOT-JOY'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G-JOY 상표 등록 거절.
특허판례
유명 골프의류 브랜드가 골프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골프의류 브랜드의 인지도와 의류/가방/신발 시장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른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오랜 기간 골프 관련 상품에 'SUPERIOR'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온 회사가 'SUPERIOR'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의 권리를 인정받은 판례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SUPERIOR' 단어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했더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SUPERIOR'를 보면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골프화'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추가 등록할 때 'SUPERIOR' 단어가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Biogarde" 상표는 "Bio"와 "garde"가 결합된 형태지만, "garde" 부분이 "가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SS"를 형상화한 상표와 "SS" 문자와 토끼 그림이 결합된 기존 상표가 유사하여 신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에스에스"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민사판례
골프용품 회사 A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B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표장에 대해서는 B회사의 상표가 A회사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