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10

일반행정판례

오픈마켓의 경쟁, 어디까지 허용될까?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오픈마켓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오픈마켓 운영사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어떤 경우에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유명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A사는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 중 경쟁 오픈마켓인 B사에도 입점한 7개 판매자에게 B사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사는 판매자들에게 G마켓 판매가격 인하 또는 B사 판매가격 인상, B사 상품 삭제 등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G마켓 메인 화면에서 상품 노출을 제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판단하여 A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의 행위가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검토했습니다.

  1. 관련상품시장의 획정: A사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상품시장을 정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시장과 종합쇼핑몰 시장, 포털사이트 광고시장은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참조)

  2. 시장지배적 지위: 대법원은 A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 규모,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A사가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4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참조)

  3.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대법원은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참조) 원심은 A사의 행위로 B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신규 사업자 진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7개 판매자의 거래 중단 기간이 짧고, 해당 판매자들의 매출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A사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쟁 오픈마켓의 시장 퇴출 여부, 신규 사업자 진입 봉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 행위의 부당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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