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일반행정판례

시장 지배력 남용, 어디까지 용납될까? - 사업활동 방해행위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A사(퀄컴)가 경쟁 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무엇이 문제일까?

A사는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판매처를 제한하고 영업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쟁질서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3. 라. (2)항)

쟁점 2: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 어떤 경우에 위반일까?

A사는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A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칩셋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3. 라. (3)항)

핵심 쟁점: '부당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다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가격 상승, 혁신 저해, 경쟁사업자 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의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위법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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