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09

일반행정판례

계열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사업 활동과의 경계는 어디까지?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는 늘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죠. 오늘은 계열사 지원과 정당한 사업 활동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는 판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SK텔레콤(SKT)은 자사 대리점들에게 SKT 계열사인 SK글로벌(SKG)에서 만든 휴대폰(사업자모델)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할 경우에만 할부채권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른 제조사의 휴대폰(유통모델)을 판매할 때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 SKG의 휴대폰 판매량은 급증했고, 경쟁사들은 판매량 감소를 겪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열사를 위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제재했지만, SKT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할 때 관련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둘째, SKT가 정말로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셋째, SKT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은 위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법원은 S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별의 현저성 판단 시, 관련 시장은 SKT 대리점과 SKG, 그리고 경쟁사 간의 거래 분야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SKT와 무관한 다른 거래 분야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 참조)

또한, SKT가 SKG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KT의 행위는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SKT 역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열사에 이익이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열사를 위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법원은 SKT의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시장점유율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합리적인 영업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사업경영상 필요성만으로 위법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 계열사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열사를 위한 차별"은 아닙니다. 차별 행위의 의도, 효과, 시장 상황, 사업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할 때는 관련 시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시장까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경영상 필요성은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의 정당한 사업 활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계열사 지원과 정당한 사업 활동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계열사와의 거래 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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