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일반행정판례

퀄컴의 리베이트,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스마트폰 칩 제조사인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퀄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1: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합의도 포함될까?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경쟁 칩 제조사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퀄컴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제조사들과 합의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은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시장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

퀄컴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 범위, 즉 '관련지역시장'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는 상품 가격, 특성, 운송비용, 구매자의 지역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DMA2000 방식 모뎀칩과 RF칩의 국내 공급시장이 관련 시장으로 획정되었습니다.

쟁점 3: 경쟁사 배제 목적과 경쟁 제한 효과, 어떻게 판단할까?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이러한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쟁점 4: 조건부 리베이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은 리베이트 지급 구조, 리베이트 금액, 구매 전환 시 불이익, 경쟁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리베이트가 사후적·소급적일수록, 누진적으로 커질수록 경쟁 제한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약탈적 가격 설정'과 달리 리베이트 제공이 비용 이하 가격 판매인지에 대한 경제 분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쟁점 5: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일부만 취소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그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다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퀄컴의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로열티 할인 병행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제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제5조 제3항 제4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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