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4

특허판례

'SOCIETE GENERALE' 상표, 일반상표 'GENERAL'과 유사할까?

프랑스 금융그룹 '소시에떼 제네랄레'가 'SOCIETE GENERALE'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GENERAL'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소시에떼 제네랄레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상표의 핵심은 무엇일까?

소시에떼 제네랄레는 'SOCIETE'와 'GENERALE' 두 단어가 결합된 상표이므로, 'SOCIETE(회사)'라는 흔한 단어보다는 'GENERALE'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의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쟁점 2: 'GENERALE'와 'GENERAL'은 유사한가?

법원은 'SOCIETE GENERALE' 상표에서 'SOCIETE'와 'GENERALE'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두 단어 중 하나만으로도 상표를 인식할 수 있고, 'GENERALE'만으로 인식할 경우 기존 상표 'GENERAL'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ENERALE'와 'GENERAL'은 의미와 발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

판결:

결국 대법원은 소시에떼 제네랄레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상표 'GENERAL'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SOCIETE GENERALE'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요부 판단 기준과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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