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520
선고일자:
1992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결합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요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 541),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 1585),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공1992, 793) / 나.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공1990, 654),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 1307)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2.29. 자 90항원17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편지지, 노우트북, 봉투 등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인쇄잉크, 편지지, 연필 등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에는 양자 모두 “회사”를 나타내는 “SOCIETE”와 “株式會社, Co.LTD. 가부시기 가이샤”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흔히 있는 명칭이고, 본원상표 중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양상표의 요부는 “GENERALE”와 “GENERAL”에 있다 할 것이고, 양자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서 마지막 음절에 “레”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외국어인 점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으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 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특허판례
"데이타 제너럴"이라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제너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데이타" 부분은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라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너럴" 부분만 고려되었고, 이는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도형과 함께 '국제상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라는 상표가 존재해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도형이 붙어있더라도 '상사'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핵심인 '국제'만 남고, 기존 '국제'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Marie France'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MARIE-CLAIRE + 마리끌레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rie' 부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전체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레오나드(LEONARD)'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레오나도 센발레(LEONARDO CENBALE)'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다.